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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문제 근저당 보증금을 지금 주인이 대출도 안나오고 해서 4개월째 못받고 있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지금 주인이 대출도 안나오고 해서 4개월째 못받고 있는데 주인이 2달 정도만 기다리면 LH로 해서 확실하게 주겠다고합니다.근데 불안하기도하고 지인분은 근저당을 잡으라고 하는데 최선의 방법일까요? 임차등기명령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힘들어져서 더 지체된다고 하더라구요… 가장 빨리 받는법이랑 과정과 방법좀 조언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4개월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니 정말 답답하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과 그 절차를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상황 요약

  • 집주인이 대출도 안 되고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

  • “LH 매입임대”로 보증금을 조만간 줄 수 있다고 말함

  • 주변에서는 “근저당 잡아라” vs “임차권등기명령” 등 조언이 분분함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방법은?

임차권 등기명령 + 이사 + 확정일자 + 배당요구

→ 법적 보호 + 추후 경매 시 최우선변제권 확보

가장 안전하고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 지금처럼 집주인이 자금이 없거나 시간을 끌 경우,

  • "LH가 대신 준다"는 말은 확정이 아니라 지연 전술일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다음 세입자 받기 어려워지긴 하지만,

  •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조치입니다.

절차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간단한 서류만으로 가능 / 수수료 저렴)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유지

  3. 이사하고 실거주 종료

  4. 배당요구를 신청하거나, 경매 개시 시 채권자로 참가

※ 등기만 해두고 실제로 이사하지 않으면 효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인 조언대로 근저당 설정 요구하기집주인이 동의해야만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근저당은 채권자 우선순위 확보 수단이긴 하나,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근저당 설정을 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 등기비용도 별도로 들고, 집주인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행 가능성이 낮고 강제력이 없습니다.

LH 매입 전환을 믿고 기다리는 것보증금 상환 ‘확정’이 아닌 ‘약속’일 뿐입니다. 즉, LH는 집주인과의 계약 절차, 자격 심사, 매입 승인 등 몇 달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중간에 매입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LH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하고 배당 요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불편하겠지만, 기다리기만 하다가 더 늦어지거나 권리 소멸 위험이 있습니다.

  • 집주인이 말만 하고 지연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선순위가 잡히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