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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입니다 6년전 어머님이 전세집을 하나 장만하셨습니다어머니쪽으로는 대출이 안잡혀서 제 명의로 8천을

6년전 어머님이 전세집을 하나 장만하셨습니다어머니쪽으로는 대출이 안잡혀서 제 명의로 8천을 대출받으면서 집자체는 제명의로 했습니다. 실거주도 제가했구요그 후 2년정도후 어머님이 8천대출은 다 갚으셨고저는 6년동안 어머님께 천만원.몇백만원 이런식으로 6~7천?정도 드리고 전세집 보증금으로 천정도 넣었습니다.원래는 전세만기때 그동안받은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는데제가 결혼을 하게돼서 어머님이 이 전세집을 처리하고 1억5천만원을 주시기로 하셨는데증여세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저는 그 1억5천으로 남편이 결혼전 청약해둔 집값에 보태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1억 5천에서 공제 후 과세돼요 전문가 이야기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