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태국인) 아내와 이혼 후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답변드립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태국인)와 다시 재혼을 원하시는 경우,
한국 법상으로는 이혼이 확정된 시점부터 바로 재혼이 가능합니다.
즉, 이혼한 전 아내와는 별도의 대기 기간 없이 언제든지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비자(F-6)로 다시 초청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출입국관리법상, 전 배우자를 결혼비자로 재초청하려면
이혼 후 5년이 지나야 F-6 비자 초청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결혼비자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태국 현지 법률에 따라 재혼까지 일정 기간(예: 여성의 경우 310일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태국 대사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현지 법률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한국에서는 이혼 후 바로 재혼 가능
결혼비자(F-6)로 재초청은 이혼 후 5년 경과 필요
태국 현지 법률도 별도 확인 필요
제가아는 수준은 여기 까지 입니다.
더 궁금사항은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 해야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