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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간 사람 찾기 1924년생인데 시집을 가서 시집간 곳에만 혼인신고를 하고(1940년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아무래도

1924년생인데 시집을 가서 시집간 곳에만 혼인신고를 하고(1940년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아무래도 시집가서 혼인신고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가에는 혼인했다고 알리지 않아서 그런지 본가 호적에는 출생신고의 흔적만 남아있고 시집간 흔적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궁금한게 있습니다.옛날에는 왜 시집가면 시집에 혼인신고를 하고 친정 와서 시집갔습니다. 호적에서 나가겠습니다 하는 신고를 이중으로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건 친정에 혼인했다는걸 알리지 않아 출생신고 기록밖에 없는 사람은 영영 찾을 길이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호주가 죽은데다 그 분이 죽고 뒤이어 호주가 없었다고 합니다. 호적이 끝났다고 합니다.

과거 호적법에 의한 혼인으로 입적은 혼인 신고로 이루어지며 신고를 받은 시집 관공서에서 여자의 본적지 관공서에 혼인으로 입적되었음을 통보하면 시집의 호적에서 여자분을 제적하고 시집 관공서의 통보 내용을 이기하는 것입니다. 즉 당사자가 신고를 이중하지 않습니다.

여자분의 부(父) 제적등본에 내용이 없는 경우 조부, 백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Q&A란에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