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와이프는 현재 ******(*****) 라는 회사에 제빵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6월에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였고 회사에서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여 작성 하였는데 퇴직 후 회사의 영업기밀을 이용하여 창업 하거나 취업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퇴사 후 개인빵집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을 한다는 내용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제빵은 업청난 기밀이 아니고 모든 빵의 레시피는 보편적으로 비슷합니다...그리고 지금 회사 입사하기전 이미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상태입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기업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