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롬님의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고,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오랜 시간 성실히 청약저축을 납입하며 꿈꿔온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 앞에, 법과 제도의 맹점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계신 현실에 깊이 공감합니다. 아래에 문제를 정리하고, 가능한 해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핵심 정리
현재 거주 상황
남동생 명의의 전세 아파트(B시)에 아롬님과 아드님이 거주 중.
전세 계약자, 확정일자, 세대주는 모두 남동생.
아롬님과 아드님은 별도 세대 (아롬님이 세대주).
동생은 원래 A시에 거주하나 직장 문제로 B시에 주소를 옮긴 후, 다시 A시 자가집으로 주소를 옮겼음 (주택담보대출 요건 충족 위해).
청약 문제
아롬님은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저축 20년 납입 중.
현재 세대주인 상태를 유지해야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함.
동생 주소를 B시로 다시 옮기면, 한 집에 세대주가 2명일 수 없어 세대 합가해야 함.
세대가 합쳐지면, 동생(유주택자)과 같은 세대로 되어 아롬님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게 됨.
전세금 보호 문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동생의 주소지가 전세집(B시)에 있어야 함.
주소를 A시로 유지하면 보증금 보호(대항력, 우선변제권)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음.
핵심 딜레마
동생 주소를 B시로 옮기면 → 아롬님이 청약 자격 상실
동생 주소를 A시에 두면 → 전세금 보호 어려움
✅ 해결책 제안
① 전입신고 + 확정일자 요건 재확인 (전세금 보호 관련)
전세금 보호는 단순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 계약서 명의자(남동생)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 + 확정일자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단, 법적으로 "실거주가 아님이 입증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경매 시점에 실제 거주 여부를 따지는 경우도 있어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대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검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등에서 제공
남동생이 현재 주소지를 A시에 두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보호 가능
보험료는 약 0.1~0.15% 수준이지만, 확실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
② 세대 합가를 피하고 현 세대 구성 유지 방법 찾기
방법: 주민등록상 ‘동거인’ 등록
동생 주소를 B시로 다시 옮기되, 세대주로 등록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등록합니다.
이 경우 세대 분리는 유지, 아롬님의 세대주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담당자가 불가하다고 안내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동거인은 가능합니다.
단, 일부 주민센터에서 '동거인' 등록을 꺼려하거나 예외적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읍면동이 아닌, 구청이나 시청의 주민등록 담당 부서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③ 전입신고 없이도 전세금 보호를 준비
한 집에 두 세대주가 있을 수는 없지만, 세대 분리 주소지 관리는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등기부 등본상 선순위 확인만 해도 어느 정도 보호 가능
이 경우, 동생 주소를 A시에 두고, 아롬님은 세대주로 청약 자격 유지 가능
결론적으로 추천드리는 방안
동생 주소는 B시로 다시 옮기되 ‘동거인’으로 등록 (세대주 변경 없이)
아롬님은 현재 세대주 자격 그대로 유지 – 청약 가능
동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실거주 요건 문제 보완
추가적으로 동생이 해당 아파트에 일정 기간 실거주 증거 남기기
(우편물 수령, 공과금 납부 등)
참고로 꼭 해보셔야 할 것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발생 (주소이전 당일 처리도 가능)
✅ 동거인 등록 문의 → 동 주민센터보다 구청 이상급 행정복지센터
✅ HUG/SI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검토
✅ 청약홈 > 무주택세대주 판정 시점 확인
보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