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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이랑 한집에서 세대분리 할 수 없나요? 결혼한 남동생은 아내와 아이들이랑 A도시에 살고 있고 남동생 명의의 전세집

결혼한 남동생은 아내와 아이들이랑 A도시에 살고 있고 남동생 명의의 전세집 아파트(B시)에서 저랑 제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남동생은 직장과의 거리가 있어서 저랑 같은 집(B시)으로 가끔 출퇴근하며 한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또한 전세 명의가 남동생 이고 확정일자도 동생이름으로 되어있고 단독세대이고 세대주이며 저와 아들은 또 다른 세대입니다 (제가 세대주이고 아들은 세대원).그렇게 오랜기간 같이 살다가 동생이 올해에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동생 주소지가 이집이 아닌 담보로 잡힌 자가집(A시)으로 주소지가 등록되어야만 대출이 실행된다고 하여 할수없이 주소지를 옮겼어요.대출받은후 다시 우리집으로 주소지를 옮기려니까 한집에 세대주가 2명일수 없다고 제가 동생세대밑으로 들어가거나 동생이 제 밑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민센터직원이 말하네요문제는 제가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20년간 힘들게 청약저축을 납입중이고 올 하반기 분양을 시작할듯 한데 무주텩자이어야 자격이 됩니다.그런데. 유주택자인 남동생과 같은 세대로 합쳐지면 청약자격을 잃습니다.평생 무주택이었고 20년간 분양받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드뎌 곧 그 기회가 생기는데 주소지 때문에 하루아침에 유주텩자가 되어야 하나요?남동생이 주소지를 옮겨가면 살고 있는 집의 확정일자 전세금 보호를 못 받는 위험한 사태가 벌어져요.어찌해야하나요..잠이 안와서 이새벽에 글을 씁니다.평생 집하나 장만해보려 정말 안쓰고 아끼며 살았는데 그 소원이 말도 안되는 법으로 한순간에 무산되는게 너무 억울해요.이게 국민을 위한답시고 만든 법인가요?위장전입을 부추기나요?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살 게 둘수는 없나요?제가 살 길을 알고 계신 전문가분들~도와주세요~~

아롬님의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고,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오랜 시간 성실히 청약저축을 납입하며 꿈꿔온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 앞에, 법과 제도의 맹점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계신 현실에 깊이 공감합니다. 아래에 문제를 정리하고, 가능한 해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핵심 정리

  1. 현재 거주 상황

  • 남동생 명의의 전세 아파트(B시)에 아롬님과 아드님이 거주 중.

  • 전세 계약자, 확정일자, 세대주는 모두 남동생.

  • 아롬님과 아드님은 별도 세대 (아롬님이 세대주).

  • 동생은 원래 A시에 거주하나 직장 문제로 B시에 주소를 옮긴 후, 다시 A시 자가집으로 주소를 옮겼음 (주택담보대출 요건 충족 위해).

  1. 청약 문제

  • 아롬님은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저축 20년 납입 중.

  • 현재 세대주인 상태를 유지해야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함.

  • 동생 주소를 B시로 다시 옮기면, 한 집에 세대주가 2명일 수 없어 세대 합가해야 함.

  • 세대가 합쳐지면, 동생(유주택자)과 같은 세대로 되어 아롬님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게 됨.

  1. 전세금 보호 문제

  •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동생의 주소지가 전세집(B시)에 있어야 함.

  • 주소를 A시로 유지하면 보증금 보호(대항력, 우선변제권)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음.

핵심 딜레마

동생 주소를 B시로 옮기면 → 아롬님이 청약 자격 상실

동생 주소를 A시에 두면 → 전세금 보호 어려움

✅ 해결책 제안

① 전입신고 + 확정일자 요건 재확인 (전세금 보호 관련)

전세금 보호는 단순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세 계약서 명의자(남동생)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 단, 법적으로 "실거주가 아님이 입증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 경매 시점에 실제 거주 여부를 따지는 경우도 있어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대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검토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등에서 제공

  • 남동생이 현재 주소지를 A시에 두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보호 가능

  • 보험료는 약 0.1~0.15% 수준이지만, 확실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

② 세대 합가를 피하고 현 세대 구성 유지 방법 찾기

방법: 주민등록상 ‘동거인’ 등록

  • 동생 주소를 B시로 다시 옮기되, 세대주로 등록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등록합니다.

  • 이 경우 세대 분리는 유지, 아롬님의 세대주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주민센터에서 담당자가 불가하다고 안내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동거인은 가능합니다.

단, 일부 주민센터에서 '동거인' 등록을 꺼려하거나 예외적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읍면동이 아닌, 구청이나 시청의 주민등록 담당 부서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③ 전입신고 없이도 전세금 보호를 준비

한 집에 두 세대주가 있을 수는 없지만, 세대 분리 주소지 관리는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등기부 등본상 선순위 확인만 해도 어느 정도 보호 가능

  • 이 경우, 동생 주소를 A시에 두고, 아롬님은 세대주로 청약 자격 유지 가능

결론적으로 추천드리는 방안

  1. 동생 주소는 B시로 다시 옮기되 ‘동거인’으로 등록 (세대주 변경 없이)

  2. 아롬님은 현재 세대주 자격 그대로 유지 – 청약 가능

  3. 동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실거주 요건 문제 보완

  4. 추가적으로 동생이 해당 아파트에 일정 기간 실거주 증거 남기기

  5. (우편물 수령, 공과금 납부 등)

참고로 꼭 해보셔야 할 것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발생 (주소이전 당일 처리도 가능)

  • 동거인 등록 문의 → 동 주민센터보다 구청 이상급 행정복지센터

  • HUG/SI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검토

  • 청약홈 > 무주택세대주 판정 시점 확인

  • 보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