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2:40

야구팬밴드에서 협박 당했습니다 1대1 채팅이었습니다상대가 제 이름 및 상당한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것으로 추정

1대1 채팅이었습니다상대가 제 이름 및 상당한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것으로 추정 됩니다 개인정보를 털어간 이유를 들어보니 기가 찹니다"너는 너가 한 행동들은 생각 안 하냐?""너가 맨날 선수 욕하고 물 흐리는 건 생각 안 하냐?"는 등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제가 야구를 보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선수를 비판하는 글을 다수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의 개인정보를 털고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죽이겠다조지겠다 하는게 정당방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의 집 가정교육 타령을 하며 부모 욕까지 마구 하는 겁니다저는 그래서, "너가 억울한 부분 있으면 고소를 해라"나는 너를 협박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추가로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소를 해보라며 비꼬면서 욕을 더 하는겁니다 이것 위에 4가지 죄목으로 고소장 접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언급하신 4가지 죄목으로 고소장 접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선수 비판'이나 '물 흐리기'는 개인정보 침해와 협박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각 항목별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박죄 (형법 제283조)

  • 성립 요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 판단: "죽이겠다", "조지겠다"는 표현은 전형적인 협박이며, 특히 작성자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비치며 가해진 위협은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 성립 요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입니다.

  • 판단: 상대방이 해킹이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귀하의 신상을 파악했다면 명백한 위반입니다. 설령 공개된 정보를 조합했더라도, 이를 이용해 위협을 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모욕죄 (형법 제311조)

  • 성립 요건: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본 상태에서(공연성) 특정인을 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 주의사항: 1대1 채팅방은 '공연성' 요건이 부족해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채팅방이었거나,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다른 곳에 유포했다면 즉시 성립합니다. 1대1 채팅이라면 아래의 '통매음'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성립 요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 판단: 부모님에 대한 언급(패드립) 및 귀하에 대한 비난을 공개적인 게시판 등에 올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고소 진행을 위한 대응 가이드

  1. 증거 수집 (가장 중요):

  • 상대방이 본인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언급한 대화 캡처.

  • "죽이겠다", "조지겠다" 등 협박성 발언이 담긴 전체 대화 내역.

  • 부모님 욕설 및 비하 발언 내용.

  • 상대방의 계정 ID, 프로필 정보, 대화방 링크 등.

  1. 고소장 접수:

  •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찰청 단속·신고포털(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논리 대응:

  • 상대방이 주장하는 "선수 비판"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범죄 행위(신상 털기 및 협박)의 면죄부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자구행위'나 '정당방위'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해보라며 비꼬는 것은 증거를 확정 짓는 행위일 뿐입니다. 모든 대화 내역을 PDF 등으로 저장하여 법적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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