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팬밴드에서 협박 당했습니다 1대1 채팅이었습니다상대가 제 이름 및 상당한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것으로 추정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언급하신 4가지 죄목으로 고소장 접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선수 비판'이나 '물 흐리기'는 개인정보 침해와 협박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각 항목별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박죄 (형법 제283조)
성립 요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판단: "죽이겠다", "조지겠다"는 표현은 전형적인 협박이며, 특히 작성자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비치며 가해진 위협은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성립 요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입니다.
판단: 상대방이 해킹이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귀하의 신상을 파악했다면 명백한 위반입니다. 설령 공개된 정보를 조합했더라도, 이를 이용해 위협을 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모욕죄 (형법 제311조)
성립 요건: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본 상태에서(공연성) 특정인을 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주의사항: 1대1 채팅방은 '공연성' 요건이 부족해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채팅방이었거나,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다른 곳에 유포했다면 즉시 성립합니다. 1대1 채팅이라면 아래의 '통매음'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성립 요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판단: 부모님에 대한 언급(패드립) 및 귀하에 대한 비난을 공개적인 게시판 등에 올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고소 진행을 위한 대응 가이드
증거 수집 (가장 중요):
상대방이 본인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언급한 대화 캡처.
"죽이겠다", "조지겠다" 등 협박성 발언이 담긴 전체 대화 내역.
부모님 욕설 및 비하 발언 내용.
상대방의 계정 ID, 프로필 정보, 대화방 링크 등.
고소장 접수: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찰청 단속·신고포털(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 접수할 수 있습니다.
논리 대응:
상대방이 주장하는 "선수 비판"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범죄 행위(신상 털기 및 협박)의 면죄부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자구행위'나 '정당방위'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해보라며 비꼬는 것은 증거를 확정 짓는 행위일 뿐입니다. 모든 대화 내역을 PDF 등으로 저장하여 법적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