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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불법체류자 안녕하세요 상담문의드립니다.무비자 터키인이 특수강도죄로 잡혀있습니다. 사건은 앱에서 만난 태국여자의 집으로 갔고

안녕하세요 상담문의드립니다.무비자 터키인이 특수강도죄로 잡혀있습니다. 사건은 앱에서 만난 태국여자의 집으로 갔고 이후에 레스토랑들러 식사를하고 카페로 이동 (남자의차로이동 ) 남자의 차에 있던 30만원이 없어졌고, 그돈을 받기 위해 여권을 빼았고 일부는 돌려받았고, 돌려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여자가 경찰에 신고해 남자가 위협을 가하였고 돈을 훔치지 않았으며 여권을 훔쳐 갔다고 진술해 지금 경찰서에 잡혀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실랑이 벌리는 순간에 핸드폰과 여권을 잡았지만, 바로 돌려주었으나, 상대는 경찰에 위협을 가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경찰조사중이라 면회도 금지되고,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전문분야가 아니라 자신없다고 하셔서 다시 선임해야됩니다. 그냥 둘경우, 강제출국되나요? 벌금을 내더라도 방어할 수 있을까요5년동안 무비자로 한국에 체류했는데 이런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해 방어가 가능할까요? 벌금이나 g1비자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혜원 변호사입니다.

상기 상황에서 체류 외국인이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되었고, 불법체류 상태(무비자 5년 초과)까지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형사사건에 그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절차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특수강도죄(형법 제336조)**는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피해물(여권, 현금)에 대한 반환과정이 정당방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다툴 여지가 없다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경위상 단순 절취된 돈의 반환을 위한 실랑이 중 여권을 일시적으로 소지한 것이라면 강도죄가 아닌 협박 또는 경미한 체포 감금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 등으로 구성요건 다툼이 가능하고, 실제 위협이 없었다면 무죄 또는 감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신분 자체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행정처분 대상이므로, 형사사건과 별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라면 입국금지를 포함한 강제출국은 거의 불가피합니다.

다만, 본 사건이 억울한 체포 및 과장된 고소로 인해 발생된 것이고, 불법체류 전력이 있어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붕괴가 입증될 경우 형사사건 자체에서 무혐의 또는 약식기소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 형사 방어에 강한 외국인 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인도적 사유나 형사재판 종결 후 일정요건 충족시 임시체류자격(G-1) 부여를 통한 출국유예도 검토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사안이므로 방어전략이 치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건은 형사 방어와 출입국 조치 대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 사안이며, 불법체류 상태에서도 변호인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놔두면 무죄이더라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즉시 외국인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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