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혜원 변호사입니다.
상기 상황에서 체류 외국인이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되었고, 불법체류 상태(무비자 5년 초과)까지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형사사건에 그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절차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특수강도죄(형법 제336조)**는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피해물(여권, 현금)에 대한 반환과정이 정당방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다툴 여지가 없다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경위상 단순 절취된 돈의 반환을 위한 실랑이 중 여권을 일시적으로 소지한 것이라면 강도죄가 아닌 협박 또는 경미한 체포 감금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 등으로 구성요건 다툼이 가능하고, 실제 위협이 없었다면 무죄 또는 감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신분 자체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행정처분 대상이므로, 형사사건과 별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라면 입국금지를 포함한 강제출국은 거의 불가피합니다.
다만, 본 사건이 억울한 체포 및 과장된 고소로 인해 발생된 것이고, 불법체류 전력이 있어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붕괴가 입증될 경우 형사사건 자체에서 무혐의 또는 약식기소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 형사 방어에 강한 외국인 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인도적 사유나 형사재판 종결 후 일정요건 충족시 임시체류자격(G-1) 부여를 통한 출국유예도 검토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사안이므로 방어전략이 치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건은 형사 방어와 출입국 조치 대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 사안이며, 불법체류 상태에서도 변호인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놔두면 무죄이더라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즉시 외국인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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