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통한 투자사기로 경찰청에서 사건조사중입니다피해자구제신청을 해서 최근 채권소멸사실통지서를( 일부금액이 입금예정)받았습니다.예금주가 이의신청을했는데받아들여지지않은거같습니다. 그 예금주가 채무부존재확인이라는 민사소송을걸었습니다.(변호사를통함)제가 직접입금한 계좌는 법인계좌인데 해당민사 원고는 베트남인으로 n차 예금주인거같습니다원고주장은 커뮤니티를통해 알게된 베트남사람으로부터 원화를 베트남 동화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했을뿐이다.정상적 거래를 하였을뿐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않았으므로 피고에대한 일체의 채무가 없다는것입니다제가 피고로 어떻게대응할수있을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