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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중 상간소송 진행중입니다상대방이 폰하나로 두개의번호를 쓰고있는건지 통화내역등 알수가없네요폰하나로 두개의 번호를 쓰고있다면

상간소송 진행중입니다상대방이 폰하나로 두개의번호를 쓰고있는건지 통화내역등 알수가없네요폰하나로 두개의 번호를 쓰고있다면 원래의 번호는 알고있으나 다른번호는 모르면 그 번호는 조회신청을 할수없나요?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신청하면 번호가 두개였다는점,모르고있는번호도기록 조회가 가능할까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간소송을 진행 중이시라 하니 마음과 일상이 크게 흔들리셨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소송은 결국 증거와 법리의 촘촘한 결로 승부가 갈리니, 감정의 파고는 잠시 옆에 두고 지금 단계에서 승소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입증하고 무엇을 차단해야 하는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절차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혼인관계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었음, 상대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음, 그로 인해 혼인생활에 침해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부정행위의 범위를 성적 행위 전반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장기간 밀접 교제나 숙박 동선, 심야 독대, 애정 표현이 담긴 지속적 메시지 누적 등으로도 충분히 불법행위를 인정합니다. 다만 소송 중 가장 빈번한 다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혼인 파탄 후의 교제였다고 항변하는 경우, 둘째 상대방이 혼인 사실이나 부부관계 유지를 몰랐다고 항변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비해 혼인 파탄 이전의 일상 공동생활 정황과 유대, 예컨대 같은 주소의 사실상 공동생활 증거, 가족 행사 사진과 일정, 공동 재산 형성 내역, 자녀 돌봄 패턴, 최근까지 지속된 부부 상담 기록 등을 시점별로 정리해 파탄 전제 항변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배우자의 프로필, 명함, 혼인반지, 직장 내 공지, 주변 지인 앞 공개적 호칭, 상대 차량의 유아용 카시트 등 외형상 혼인 인지 가능 사정들을 입증해 고의 과실을 구조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은 위법수집 배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몰래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허용되나, 제3자 간 대화를 비밀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과 별개 형사문제가 됩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비밀 추출한 사적 대화나 클라우드 계정 무단 접속, 차량 위치추적기 부착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슈가 잇따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합법적 경로로 확보 가능한 자료로는 본인이 수신 당사자인 메시지, 본인 소유 주택이나 차량 내 설치된 합법적 CCTV 영상, 공개된 SNS 게시물, 숙박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중 본인이 결제 주체이거나 적법하게 열람 가능한 내역, 숙박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이 있습니다. 제3자 보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 신청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문서제출명령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점유 중인 특정 문서의 존재와 관련성을 상당 정도 소명하면 발령 가능하고, 사실조회는 통신사 가입자 기본정보, 숙박업소 투숙 기록의 존재 여부, 차량의 하이패스 통과기록 보관 기간 등 객관정보를 법원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삭제 우려가 크면 증거보전 신청으로 선제 확보를 시도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은 교제 기간, 행위의 정도와 빈도, 노출 범위,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 경제력과 반성 여부, 사과와 접촉 차단 조치 등 제반 사정이 종합됩니다. 통상 수백만 원대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넓게 분포하나, 장기 부정행위와 노골적 모욕, 가정 파탄 가속 사정이 입증되면 3천만 원대 이상도 선고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위자료 상향을 위해 부정행위 시점별 일지, 심리치료 기록과 진단서, 주변에 알려져 사회적 평판에 타격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자료를 일관되게 축적하고, 반대로 상대방이 제출할 사과문이나 합의서 초안에 감경 요소가 담기지 않도록 문구를 세밀히 통제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합의 시에는 금액뿐 아니라 향후 일체 접촉 금지, 위반 시 위약벌, 소송 취하와 추가 청구 포기 범위, 사진과 메시지의 완전 삭제 및 미보관 서약,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방어로 자주 들고오는 주장은 별거 내지 실질적 파탄 이후 교제, 혼인지장 미약, 질문자님 또는 배우자의 주된 귀책,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이에 대해 별거의 법적 파탄성은 외형적 주소 분리만으로 곧장 인정되지 않으며, 경제 공동체와 정서적 유대, 재결합 시도 등 종합 지표로 판단된다는 점을 전제로 반박 자료를 조직하십시오. 혼인지장 미약 주장은 긴밀한 은밀 교제로 족히 배척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속성, 계획성, 은폐 정황을 구체화해 주세요. 소멸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므로, 인지 시점의 객관적 표지를 문자 수령 날짜, 대면 고지 일자, 고소장 접수일 등으로 명확히 고착시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적으로는 준비서면마다 한 쟁점만을 묶어 증거와 논리를 압축해 제출하는 방식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예컨대 1차에서는 혼인관계의 실체와 파탄 전후 경계선, 2차에서는 부정행위의 존재, 3차에서는 상간자의 고의 과실, 4차에서는 손해의 범위와 액수, 5차에서는 상대 항변의 탄핵으로 구조화하면 재판부가 논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증인신문은 꼭 필요한 두세 명으로 좁히되, 증언 요지를 사전에 서면으로 명료화하고 주요 반대신문 질문을 가정해 모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조회는 보관 기간을 고려해 즉시 신청하고, 숙박업소, 카드사, 통신사, 주차장 운영사, 하이패스 관리기관 등 각 기관의 자료 보존 기간을 소명하여 신속 결정을 유도하십시오.

만약 질문자님께서 피고 상간자 지위라면 방어의 핵심은 두 축입니다. 첫째 실질적 파탄 이후 교제였다는 점을 객관적 사실로 입증하는 것, 둘째 혼인 사실 인식 가능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분가와 별산, 장기간 단절된 교류, 부부가 각자 연애를 암묵 용인했다는 구체 정황, 이혼소송의 제기 및 진행 상황, 가정법원 조정 기록 등을 제시하십시오. 후자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미혼 또는 이혼이라 밝힌 메시지, 결혼반지 미착용, 혼인사실 은폐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문제 인지 이후 즉시 관계를 종료하고 사과한 사정이 있으면 위자료를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배제 및 위법수집 절차 위법성 주장을 병행해 증거력 약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부수 쟁점으로 명예훼손과 모욕, 불법촬영, 개인정보보호 위반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상간 사실을 제3자에게 광범위하게 전파하면 역으로 민형사 책임의 분쟁이 파생될 수 있으므로, 소송상 필요한 범위의 제출과 진술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재산 집행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가집행 선언 대비와 채권자 대위, 임금채권 압류 가능성 검토, 합의 전 단계에서의 가압류는 비용 대비 효용을 따져 선택적으로 고려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 증액 또는 감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과의 진정성은 형식이 아니라 시점과 이행으로 판단됩니다. 소송 초기에 서면과 별도로 명확한 책임 인정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접촉 차단, 불필요한 자료의 완전 삭제, 공개적 모욕 행위의 중단을 즉시 실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기면 결과에 실질적 차이를 만듭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의 소송이 삶 전체를 뒤흔들 만큼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감정보다 느리지만 분명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사실의 결을 해치지 않고 필요한 증거를 정교하게 모으고, 쟁점을 한 올 한 올 분리해 다투면 판결문은 질문자님이 겪은 현실을 따라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 입증 계획표를 손에 쥐고 오늘 확보할 수 있는 한 장의 객관자료를 더하는 하루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벅찬 순간에도, 절차는 질문자님의 편에 설 근거를 차곡차곡 축적해 줍니다. 마음이 다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결과로 위로받으실 수 있도록, 저는 질문자님께서 끝까지 단단히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