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자녀가 미국 부모에게 송금시 신고 한국에 있는 성인 자녀가 미국에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 부모에게 만불
한국에 있는 성인 자녀가 미국에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 부모에게 만불 이상 송금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디에 신고 하나요? 세금등이 혹시 부과 되나요? 송금 명목은 부모 차량 구입이나 생활비 보조등입니다. 참고로 미국 규정에서는 한국 자녀가 1년에 10만불 미만 미국 부모에게 송금하고 미국에서 입금 받을때 신고 하지 않고 10만불 이상 송금시에는 미 국세청 IRS 에 신고 해야 하며 세금은 없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