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일수 남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국 목적과 체류기간’이 정당해야 합니다.
==>유학, 연수, 여행, 사업 등 정당한 사유
출국 후 90일 이상 체류 예정
출국 목적 + 체류 증빙 자료 제출 필수
연기 횟수보다 “연기사유의 정당성”이 더 중요
2.입영연기원 (병무청 민원포털 또는 방문 작성)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 또는 예약 내역
출국 목적 증빙 서류 (유형별)
-----> 여행 일정표, 항공권, 호텔 예약증,
해당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전반
3.신청은 병무청 민원포털(www.mma.go.kr) → [전자민원] → [입영연기원 제출]에서 가능
또는 병무청 민원상담센터 (1588-9090) 전화 후 문의 가능
4.신청은 입영일 최소 5일~1주일 전까지 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