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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상장회사의 자본은닉 정황에 대한 의심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상장회사의 자본 은닉 정황에 대한 의심이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상장회사의 자본 은닉 정황에 대한 의심이 들었는데, 이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인지 지나친 비약인지 궁금하여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최근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그간 등장하지 않았던 투자중개회사가 갑자기 이 회사의 주요 주주로 떠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홍콩에 소재한 투자중개회사로, 고발 대상 회사에서 주요주주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4년 연말 보고서에서 이 홍콩회사가 전체 지분 중 10퍼센트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이 홍콩회사의 지분과 관련한 지분 보유 목적, 변동 사항 등을 공시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었는데,  보고서에서  회사가 'going concerns' 라는 용어를 쓰며 파산에 대한 암시를 한 것과 더불어 이 정체모를 홍콩회사가 10퍼센트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회사가 이 중개회사를 수단으로 파산 후 자산을 은닉하려 한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 올린 주주총회 예정 공시와 관련하여 그 의심은 더 심화되었는데요. 주총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정관 변경을 통한 이연주 도입: 보통주 1개를 보통주 1개(1%)와 B종 이연주(99%)로 분할 및 재분류. 사실상 모든 보통주는 이연주로 재분류2. 이연주에 대한 조항 추가: 배당 및 분배 권리 없음. 의결권 없음. 청산 시 보통주 1주에 대해 100,000,000 유로 지급 후 잔여 자금에 한해 환급(사실상 환급 불가) . 양도 불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상 소각하거나 타인에게 이전 가능. 회사가 이연주를 비상장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5년 간 부여.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조항들입니다. 저는 고발 대상 회사가 홍콩의 중개회사에게 지분 거래 형식으로 10퍼센트 가량의 지분을 부여하고, 이후 변경 정관을 이용해 이를 다시 소각하거나 매입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은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의심에 대한 근거로서  첫째,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의 회사와의 지분 변동을 통해 파산 및 청산등의 과정에서 자금 은닉을 한 사례가 발생해 왔으며 둘째, 회사가 최근 연달아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계속기업으로서의 회사의 지속성이 낮고 6월 이후 기업을 운영할 자본이 부족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불과 4개월 전에 회사가 배당을 실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이며, 이를 고려하면 최근 회사가 밝힌 입장은  소위 밑밥깔기를 통해 회사가 운영 능력을 상실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정체불명의 홍콩 중개회사는 본래 특정 주주가 가진 지분을 대신 소유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분을 5퍼센트 이상 소유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10일 내에 sec에 해당 사항을 공시해야 하는데 이 회사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글로벌 브로커 규제 앱에서 위조 의심 등급을 받은 회사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보통주에 대한 저런 파괴적이고 악의적인 변경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이러한 제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음, 상황이 복잡하고 석연치 않은 점이 많네요.말씀하신대로 홍콩 회사의 갑작스런 등장과 공시 누락, going concern 언급,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주주총회 안건까지, 자본 은닉 가능성을 의심해볼 만한 정황들이 보입니다.

특히 이연주로의 전환과 그 조건들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주주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런 방식으로 자본을 특정 주주(아마도 홍콩 회사와 연결된)에게 빼돌리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 등을 통한 자금 은닉 사례가 있었던 점,갑작스런 자금 부족 주장과 배당 시점의 차이, 그리고 홍콩 회사의 신뢰도 문제까지 고려하면 의심을 완전히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복잡한 기업 활동의 적법성 여부나 실제 자본 은닉 여부를 판단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지만,제기하신 의심은 충분히 근거있는 의심으로 보입니다.전문가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증권거래위원회(SEC)에공시 위반 등에 대한 신고를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