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가 같은데도 부모님만 수급자이신거 보면
자립지원 별도가구 또는 기타 별도가구 특례 등으로
부모님만 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계신 듯 합니다.
아예 주소를 옮기신다고 하셨기에 별도가구 관련해서는 하단에 다시 설명하는거로 하고
주소를 옮기시면 부양의무자가 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기준이 다소 복잡하여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부채를 재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경우
의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의 경우
부채를 재산에서 감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빚으로 집을 구입하셨어도, 해당 집이 재산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별도가구 특례의 경우
자립지원 특례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 하실 것이 제일 하단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하면 안되는데 이때 부채 및 금융재산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빚으로 집을 구매하셨더라도 집 가액 자체가 소득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