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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2인공동계약/학원단독개원 후 공동운영변경 공동으로 학원개원하려합니다. 경업금지가 있어서 1년간 한명이 일할수 없을경우1)임대차계약(월서계약3년)은 공동으로 하고

공동으로 학원개원하려합니다. 경업금지가 있어서 1년간 한명이 일할수 없을경우1)임대차계약(월서계약3년)은 공동으로 하고 학원개원은 단독으로 가능한가?2)임대차계약은 단독으로 하고 단독운영 하다가 1년후 공동운영으로 변경가능한가?

임대차계약을 공동으로 하고 학원은 한 사람이 단독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업금지 조건과 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 임대차계약과 운영을 단독으로 하다가 1년 후 공동운영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 동의와 계약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