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공동으로 하고 학원은 한 사람이 단독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업금지 조건과 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 임대차계약과 운영을 단독으로 하다가 1년 후 공동운영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 동의와 계약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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