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안녕하세요 :)
위탁 수화물로 반입 가능한 술의 용량은 알콜 도수에 따라 다릅니다.
알콜 도수 24% 이하: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알콜 도수 24% 초과 70% 이하: 총 5리터까지 반입 가능하며, 각 병은 5리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알콜 도수 70% 초과: 반입이 금지됩니다.
베트남 롯데마트에서 구매한 술이 알콜 도수 24% 이하라면 용량에 관계없이 위탁 수화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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