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나라에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기꾼이 그걸 보고 연락을 하였고 그사람이 티켓사진이나 예매내역 사진을 이상하게 보내여 절반을 보내고 티켓을 받으면 나머지 절반을 보내준다하여 절반인 285000원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판매자가 티켓이 잘못된거같다 하여 제가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그대로 잠수를 탔습니다. 그 후 연락이 와 자신이 중고거래를 하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돈을 받아 계좌들이 동결되어 저에게 못보내준다 하였습니다. 내일 강남경찰서로 가서 사건접수할 예정인데, 상대방의 계좌가 동결되어있다해도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또한 합의금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게할수있나요?